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15조 (약관의 작성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약관을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1. 약관은 공제계약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이 명확하여야 하며, 공제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공익에 반하지 아니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제계약자 등의 권리 또는 의무가 부당하게 축소 또는 확대하지 아니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3. 보장하지 아니하는 위험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공제혜택을 제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4. 공제로서 효용가치가 극히 미흡하거나 보장위험으로서 부적합한 위험을 보장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5. 공제금 지급사유 및 지급공제금 등 보장내용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공제계약자 등의 도덕적 위험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6. 공제상품별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상품별 특성에 따라 표준약관을 준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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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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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