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18조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1. 예정위험률에 관한 사항2. 예정사업비율에 관한 사항3.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4. 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5.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6. 공제금액ㆍ공제종류 또는 공제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의 계산에 관한 사항7. 그밖에 공제수리상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