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5조 (모집할 수 있는 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조합의 임ㆍ직원2. 공제상담사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종사자에 대한 명부를 적정하게 작성ㆍ관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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