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17조 (공제요율의 산출원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제요율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 및 통계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제요율이 공제금 및 그 밖의 급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2. 공제요율이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3. 공제요율이 공제계약자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4. 공제요율 산출기초와 약관상의 보장내용이 부합할 것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은 과거의 경험통계가 없거나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객관성 있는 국내ㆍ외 통계자료나 위험률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공제요율을 산출 할 수 없는 경우 일반손해공제의 기업성공제는 통계요율 이외의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
공제요율은 공제상품별 또는 위험단위별 특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적 신뢰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은 물가변동, 위험변화요인 등을 반영하여 공제요율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조합은 제3항에 따라 산출한 공제요율 등을 통해 동질의 위험을 가진 공제계약자 간에 공제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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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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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