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49조 (차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은 공제사업의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차입할 수 있다.1.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2. 타사업부문 또는 타사업회계로부터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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