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65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다.1.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한 자2.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3. 공제(보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5.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6.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7. 공제(보험)기관 또는 단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8.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제2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8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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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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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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