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43조 (재무건전성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의 재무건전성 유지에 대해서는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2.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3. 조합의 리스크, 유동성 및 재공제의 관리에 관하여 제48조 내지 제50조의 기준을 충족할 것
제42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에 대하여 주식 등 위험자산 소유의 제한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당해 조치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2. 당해 조치가 공제사업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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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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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