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26조 (기초서류 인가시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상품을 인가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률만을 별도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제출을 생략한다.1. 공제상품 인가신청(제출)서2. 해당 공제상품의 기초서류3. 확인담당계리사의 확인서4. 그 밖에 공제요율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제2항제2호 마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담당계리사가 확인한 변경대비표의 제출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형식 및 기재사항 등은 별지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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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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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