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45조 (지급여력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급여력금액을 공제회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1. 합산항목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나. 자본잉여금다. 이익잉여금라. 자본조정마. 대손충당금. 다만,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에 한하여 지급여력금액에 산입할 수 있다.바. 비상위험준비금사. 공제복지사업준비금2. 차감항목가. 미상각신계약비나. 영업권 등 무형자산다. 선급비용라. 이연법인세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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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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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