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66조 (분쟁의 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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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제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공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공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고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2. 신청의 내용이 분쟁조정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신청의 내용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절차 및 조정절차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4.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의 조사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5. 재조정 신청의 경우 명백한 반증자료가 없을 때
③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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