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11조 (모집을 위탁한 조합의 배상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합은 조합의 임원ㆍ직원ㆍ공제상담사가 모집을 함에 있어서 공제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조합이 공제상담사에게 모집을 위탁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한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공제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임원ㆍ직원ㆍ공제상담사에 대한 조합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민법 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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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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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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