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62조 (확인담당계리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공제사업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적정성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운용하는 확인담당계리사 등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1. 확인담당계리사는 이 감독기준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조합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 중 기초서류의 내용 등이 정당한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확인한다.2. 확인담당계리사ㆍ공제수리역 또는 보험계리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가.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계리를 하는 행위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다.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계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라. 정당한 이유없이 공제계리업무를 해태하는 행위마. 충분한 조사나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공제계리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바.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를 무단으로 공제계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사. 그밖에 공정한 공제계리업무의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3. 확인담당계리사의 자격요건은 다음의 각 목과 같다.가.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제수리역나. 공제 또는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제수리역다.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임ㆍ직원을 보유한 보험계리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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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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