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30조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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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예정위험률이 경험통계 등을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여부2. 예정사업비율이 공제종류, 공제세목별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지 여부3. 그밖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요율의 산출 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예정위험률이 경험통계 등을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여부2. 예정사업비율이 공제종류, 공제세목별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지 여부3. 그밖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요율의 산출 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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