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31조 (공제상품심사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약관, 사업방법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심사함에 있어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공제상품 심사기준
1. 공제약관 심사기준 가. 계약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명확한 표현이 있는지 여부 (1) 공제상품 및 급부의 특징 또는 보장내용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계약자가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의 사용 (2) 공제금 지급사유가 복잡하거나 불명확하여 공제가입자가 이해할 수 없는 표현 (3) 공제상품의 도입(판매)목적과는 상이한 급부의…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