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41조 (비상위험준비금)
이 법령의 자료
이 공제사업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1. 비상위험준비금은 별표 4에서 정한 경과공제료의 일정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매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35이상 100분의 100이하의 금액을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립한다.<img id="158878757"></img>2. 비상위험준비금은 경과위험손해율(발생손해액을 경과위험공제료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별표 4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다. 다만,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전의 당기순손실을 초과하지 못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경과공제료, 보유공제료 및 경과위험손해율은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경과공제료가 직전 사업연도의 경과공제료보다 적은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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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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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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