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37조 (결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으로 하여금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 등을 준수하여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산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별 및 회계연도 중 반기별 임시결산을 하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및 별표 3의 업무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장부를 폐쇄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조합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자료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62조제3호에 규정된 확인담당계리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1. 책임준비금의 계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지급여력비율 계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잉여금의 배분 및 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4. 책임준비금 등 공제계약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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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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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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