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14조 (사업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1. 공제사업의 영위 지역, 영위하는 공제종류, 피공제자 또는 공제목적의 범위에 관한 사항2. 점포, 사무소, 출장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3. 공제금액과 공제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4. 피공제자 또는 공제목적의 선택과 공제계약체결의 절차에 관한 사항5. 공제료의 수수, 공제금의 지급과 공제료 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6. 공제증권ㆍ공제계약청약서와 이에 첨부할 서류의 서식7. 재공제의 출재에 관한 사항8. 공제계약의 특약에 관한 사항9. 공제금액ㆍ공제종류 또는 공제기간 등 공제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공제목적의 위험의 상태와 검사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약관상 조합이 정하도록 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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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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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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