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71조 (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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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6조 · 분쟁의 조정 등제67조 · 보정요구제68조 · 위원회의 회의제69조 · 조정의 효력제70조 · 조정의 중지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제71조 · 위원회의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7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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