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7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78조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1-27 · 시행 2025-11-27 · 조문 7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공제사업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제11조 모집을 위탁한 조합의 배상책임제12조 정의제13조 사업방법서의 작성원칙제14조 사업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제15조 약관의 작성원칙제16조 약관의 필수기재사항제17조 공제요율의 산출원칙 등제18조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제19조 손해공제의 공제요율 산출기준제2조 정의제20조 손해공제의 필수기재사항 면제제21조 손해공제의 예정위험률의 산출기준제22조 손해공제의 부가공제요율의 산출제23조 사업비의 계상 및 배분 등제24조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의 인가제25조 기초서류 인가 등제26조 기초서류 인가시 제출서류제27조 공제상품의 심사제28조 약관의 심사제29조 사업방법서의 심사제3조 공제사업의 구분제30조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심사제31조 공제상품심사의 세부기준제32조 공제자산의 운용원칙제33조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제34조 공제사업회계의 목적 및 적용범위제35조 독립회계 설치 및 운영제36조 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결산제38조 공제복지사업준비금제39조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의 손실보전제4조 내부통제기준제40조 공제계약준비금제41조 비상위험준비금제42조 재무건전성의 유지제43조 재무건전성의 기준제44조 지급여력의 산출방법제45조 지급여력금액제46조 지급여력기준금액제47조 자산건전성제48조 리스크관리체제 등제49조 차입제5조 모집할 수 있는 자제50조 재공제의 회계처리등제51조 경영개선권고제52조 경영개선요구제53조 경영개선명령제54조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제55조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제56조 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제57조 경영개선조치의 유예ㆍ완화ㆍ면제제58조 공시 등제59조 경영공시제6조 모집질서의 확립제60조 상품관련 공시제61조 공제계리제62조 확인담당계리사 등제63조 손해사정
제64조 ~ 제9조 (1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