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10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계약의 체결에 종사하는 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에 있어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그 준수여부를 확인한다.1. 금품(공제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공제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을 제외한다)2. 기초서류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에 근거한 공제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3. 기초서류에서 정한 공제금액보다 많은 공제금액의 지급의 약속4.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를 위한 공제료의 대납5. 공제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6. 상법 제68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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