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16조 (약관의 필수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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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1.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2. 공제계약의 무효 사유3. 조합의 면책사유4. 조합의 의무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5.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6. 공제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의무7. 예금자보호 등 공제계약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8. 그밖에 공제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공제계약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1.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2. 공제계약의 무효 사유3. 조합의 면책사유4. 조합의 의무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5.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6. 공제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의무7. 예금자보호 등 공제계약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8. 그밖에 공제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공제계약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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