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8의3조 (전자적 전송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57조의2제3항제3호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공제조합 또는 영 제57조의3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이하 "전송대행기관"이라 한다)과 법 제5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이하 "실손전산시스템"이라 한다) 연결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거나 보완중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57조의2제3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동 법 제64조에 따른 의료업 정지처분으로 인해 실손전산시스템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2. 「약사법」에 따른 약국이 동 법 제76조 및 제76조의2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실손전산시스템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동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4. 「약사법」에 따른 약국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5.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동 법 제40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한 경우6. 「약사법」에 따른 약국이 동 법 제22조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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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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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