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60조 (상품관련 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합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공시란을 설정하여 공제계약자 등이 판매상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공제안내서2. 판매상품(변경 및 판매중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록3.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사업방법서 및 공제약관4. 그밖에 상품공시에 필요한 사항
②조합 또는 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 체결시에 공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제계약청약서 부본 및 공제약관을 제공하고 그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공제계약자는 조합에서 기초서류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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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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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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