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60조 (상품관련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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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공시란을 설정하여 공제계약자 등이 판매상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공제안내서2. 판매상품(변경 및 판매중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록3.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사업방법서 및 공제약관4. 그밖에 상품공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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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공시란을 설정하여 공제계약자 등이 판매상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공제안내서2. 판매상품(변경 및 판매중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록3.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사업방법서 및 공제약관4. 그밖에 상품공시에 필요한 사항
②조합 또는 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 체결시에 공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제계약청약서 부본 및 공제약관을 제공하고 그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공제계약자는 조합에서 기초서류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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