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29조 (사업방법서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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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방법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공제종류, 공제기간, 피공제자의 선택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2. 공제료 할인, 환급 및 공제금 증액 등에 관한 사항3. 공제상품별 사업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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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방법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공제종류, 공제기간, 피공제자의 선택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2. 공제료 할인, 환급 및 공제금 증액 등에 관한 사항3. 공제상품별 사업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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