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48조 (리스크관리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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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의 리스크관리체제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1.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ㆍ측정ㆍ감시ㆍ통제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춘다.2.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공제리스크 등을 측정하고 관리한다.3. 임ㆍ직원이 리스크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에 대하여는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17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의 리스크관리체제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1.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ㆍ측정ㆍ감시ㆍ통제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춘다.2.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공제리스크 등을 측정하고 관리한다.3. 임ㆍ직원이 리스크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에 대하여는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17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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