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33조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1.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2.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3.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공제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1. 금융기관에의 예탁2.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3. 국채ㆍ지방채 및 조합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4. 투자자산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파생상품5. 대출6. 부동산(업무용 부동산 및 공제복지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말한다)의 취득ㆍ처분ㆍ임대ㆍ이용 등7. 그 밖의 업무용 고정자산의 취득
③제2항 각 호의 운용한도는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한다.1. 제2항제1호 :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미상각신계약비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 이상2. 제2항제2호: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20 이내3. 제2항제3호: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90 이내. 다만, 비상장주식(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4. 제2항제5호 :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60 이내. 다만, 동일인에 대한 대출의 경우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5. 제2항제6호 :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20 이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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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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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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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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