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33조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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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1.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2.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3.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1.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2.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3.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공제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1. 금융기관에의 예탁2.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3. 국채ㆍ지방채 및 조합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4. 투자자산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파생상품5. 대출6. 부동산(업무용 부동산 및 공제복지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말한다)의 취득ㆍ처분ㆍ임대ㆍ이용 등7. 그 밖의 업무용 고정자산의 취득
③제2항 각 호의 운용한도는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한다.1. 제2항제1호 :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미상각신계약비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 이상2. 제2항제2호: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20 이내3. 제2항제3호: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90 이내. 다만, 비상장주식(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4. 제2항제5호 :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60 이내. 다만, 동일인에 대한 대출의 경우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5. 제2항제6호 :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2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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