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28조 (약관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약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공제계약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명확한 표현이 있는지 여부2. 공제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공익에 반하는 급부가 설계되었는지 여부3. 공제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약관표현이 있는지 여부4. 일반적인 공제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공제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5. 공제계약자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의 작성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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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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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