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47조 (자산건전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합은 건설관련공제조합감독기준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서 "보유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1. 대출채권2. 유가증권3. 공제미수금4. 미수금ㆍ미수수익ㆍ가지급금 및 받을어음ㆍ부도어음5. 기타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을 조합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연도 중에는 반기종료후 1월내에, 사업연도 말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2월내에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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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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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