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54조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조합으로 하여금 당해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당해 조치일부터 2월의 범위내에서 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조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받은 날부터 각각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조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는 경우 제5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조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52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동 요구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이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불승인하고 제5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승인 받은 조합은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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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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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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