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21조 (손해공제의 예정위험률의 산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예정위험률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1. 위험률 산출에 적용되는 통계자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가. 통계자료는 연단위로 적용하며, 적용되는 통계기간은 최근 5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험의 특성 및 통계자료의 통계적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통계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나. 가목에 의한 통계기간 중에 공제요율, 공제금 지급기준 등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다. 가목에 의한 통계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통계자료에 적정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라. 사고발생에서 공제금 지급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위험에 대하여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연도별 손해액의 진전추이를 반영할 수 있다.마. 소득수준의 변화, 물가의 변동, 경기의 동향, 기술혁신 등으로 인하여 예정위험률 산출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변동요인을 반영할 수 있다.2. 위험률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가. 위험률은 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약관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공제요율의 적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나. 위험집단별로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는 위험률을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집단을 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다. 위험률은 보장하는 위험의 특성 및 크기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적용이 용이하여야 한다.라. 공제금액, 보상범위의 제한 등이 공제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위험률에 반영하여야 한다.마. 손해율이 불안정하거나 거대손해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위험의 경우에는 위험률에 안전율을 반영할 수 있다.3. 위험률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가. 경험손해율의 변동나. 약관, 예정위험률체계 등의 변경 또는 신설다. 공제계약자 보호 또는 경제여건 변화 등라. 법령 개정, 행정조치 등 그 밖의 공제외적 환경변화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률의 변경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나목 내지 라목에 의한 위험률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5.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률의 변경은 상하 25%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약관, 요율체계 등의 변경 또는 신설, 손해의 급격한 변동 등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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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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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