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50조 (재공제의 회계처리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공제 회계처리 등에 대해서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1.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재공제 계약에 대하여 동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공제료, 공제금 및 수수료 등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회계처리 한다.2. 제40조제1항제5호 나목의 1), 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계약에 대하여 예치금 또는 예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5호 나목의 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계약에 대하여는 재공제 출재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책임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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