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7조 (공제안내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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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안내자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1. 공제가입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한 주요사항2. 공제약관에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3.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4. 공제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5.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6. 공제안내자료의 제작자, 제작일, 공제안내자료에 대한 심사 또는 관리번호7. 모집종사자의 현황8. 공제상담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안내자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1. 공제가입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한 주요사항2. 공제약관에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3.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4. 공제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5.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6. 공제안내자료의 제작자, 제작일, 공제안내자료에 대한 심사 또는 관리번호7. 모집종사자의 현황8. 공제상담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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