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8조의4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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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57조의2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전송 대상이 되는 정보의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등 안전성 확보 조치가 시행되었을 것2.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조치가 시행되었을 것3. 요양기관 및 공제조합이 상호 식별ㆍ인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일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57조의2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전송 대상이 되는 정보의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등 안전성 확보 조치가 시행되었을 것2.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조치가 시행되었을 것3. 요양기관 및 공제조합이 상호 식별ㆍ인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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