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13조 (안전에 관한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본부의 안전에 관한 부서별 업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부서별 업무분장에 따라 모든 구성원은 안전이 모든 구성원의 책임이며, 안전에 관한 본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인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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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안전위원회/안전실행그룹 심의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 안전위원회/안전실행그룹 심의의견서 | | | | | 안건번호 | SC-2021-01 / SAG-2021-01 | SC-2021-01 / SAG-2021-01 | 심의사항 | 심의사항 | 심의사항 안건번호 | SC-2021-01 / SAG-2021-01 | SC-2021-01 / SAG-2021-01…
제1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항공교통본부 안전에 관한 부서별 업무분장
1. 항공교통본부(본부조직) 부서 | 업무분장 운영지원과 | 1. 항공교통본부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지원 2. 항공교통본부 안전정책 이행 및 안전문화 향상을 인센티브(포상 등) 제공 등 항공교통 안전과 | 1.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항공교통업무 분야 안전정책 수립 및…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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