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20조 (비상대응계획의 수립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소관부서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 및 그 밖의 항공교통업무 관련 비상상황 등에 대비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ㆍ유지하여야 한다.
②비상대응계획은 공항운영자, 수색구조기관 등 비상대응 관련 서비스 및 물자제공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비상대응계획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정기(연 1회 이상) 또는 수시 검토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은 다음 각 호의 규정으로 대체한다.1. 항공교통관리(ATM) 우발계획2. 항공교통통제센터(ATCC) 우발계획3. 대구지역관제소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4. 인천지역관제소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5. <삭 제>
④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에는 장비 고장 등 비정상 운영상황에 대처하는 비상 운영절차를 포함하여야 하며, 분야별 현장안전관리자는 안전하고 신속하고 질서 있는 항공교통의 유지를 위하여 비상대응계획을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ㆍ검토하여야 한다.
⑤분야별 현장안전관리자는 비상대응계획이 실제 비상상황 시 효과적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 문서화하여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대응훈련에 참석하여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 조언하여야 한다.
⑥총괄안전관리자는 항공교통본부 소관 비상대응계획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제4항에 따른 소관부서의 비상대응계획이 자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