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20조 (비상대응계획의 수립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소관부서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 및 그 밖의 항공교통업무 관련 비상상황 등에 대비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ㆍ유지하여야 한다.
비상대응계획은 공항운영자, 수색구조기관 등 비상대응 관련 서비스 및 물자제공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비상대응계획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정기(연 1회 이상) 또는 수시 검토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은 다음 각 호의 규정으로 대체한다.1. 항공교통관리(ATM) 우발계획2. 항공교통통제센터(ATCC) 우발계획3. 대구지역관제소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4. 인천지역관제소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5. <삭 제>
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에는 장비 고장 등 비정상 운영상황에 대처하는 비상 운영절차를 포함하여야 하며, 분야별 현장안전관리자는 안전하고 신속하고 질서 있는 항공교통의 유지를 위하여 비상대응계획을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ㆍ검토하여야 한다.
분야별 현장안전관리자는 비상대응계획이 실제 비상상황 시 효과적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 문서화하여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대응훈련에 참석하여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 조언하여야 한다.
총괄안전관리자는 항공교통본부 소관 비상대응계획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제4항에 따른 소관부서의 비상대응계획이 자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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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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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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