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32조 (안전검토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관제업무, 흐름관리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 공역관리 및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현장안전관리자는 안전성과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연 1회 이상 안전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자격 및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현장안전관리자를 포함한 최소 2인으로 안전검토팀을 구성하여야 한다.1. 항공교통업무 자격증명 소지자2. 최소 3년 이상 항공교통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자(다만, 3년 이상의 경력자가 없는 경우 본부장이 지정한 자)
안전검토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기적인 안전검토 수행2. 안전검토 수행 결과도출, 문제점 시정조치 및 결과 보고3. 안전검토 수행 결과 기록 및 보존
안전검토는 별표 9의 점검표를 이용하여 수행하되, 필요시 점검표는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현장안전관리자는 안전검토를 수행한 후 안전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개선 필요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대책 또는 위험도 경감조치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총괄안전관리자는 개선대책의 시행으로 안전검토에서 지적된 위해요인 제거 또는 위험도가 경감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행된 개선 조치가 미치는 효과와 영향에 대하여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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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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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