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32조 (안전검토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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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관제업무, 흐름관리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 공역관리 및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현장안전관리자는 안전성과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연 1회 이상 안전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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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관제업무, 흐름관리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 공역관리 및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현장안전관리자는 안전성과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연 1회 이상 안전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자격 및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현장안전관리자를 포함한 최소 2인으로 안전검토팀을 구성하여야 한다.1. 항공교통업무 자격증명 소지자2. 최소 3년 이상 항공교통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자(다만, 3년 이상의 경력자가 없는 경우 본부장이 지정한 자)
③안전검토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기적인 안전검토 수행2. 안전검토 수행 결과도출, 문제점 시정조치 및 결과 보고3. 안전검토 수행 결과 기록 및 보존
④안전검토는 별표 9의 점검표를 이용하여 수행하되, 필요시 점검표는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현장안전관리자는 안전검토를 수행한 후 안전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개선 필요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대책 또는 위험도 경감조치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⑥총괄안전관리자는 개선대책의 시행으로 안전검토에서 지적된 위해요인 제거 또는 위험도가 경감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행된 개선 조치가 미치는 효과와 영향에 대하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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