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33조 (자체 안전조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안전과장은 관할구역에서 제34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로 인한 항공기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가 발생한 경우, 자체 안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체 안전조사의 원칙, 자체 조사팀의 구성, 조사수행 절차, 조사결과 보고, 후속조치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별표 10의 자체 안전조사 절차를 따른다.
③본부장(항공교통안전과장)은 자체 안전조사 계획 및 결과 보고서(항공안전 의무보고 사항에 한함)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자체 안전조사 결과 및 관련 자료와 정보는 항공교통 안전관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외부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사고 및 항공안전 확보 등 항공교통 안전증진 목적으로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외의 다른 기관 또는 부서와 공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밀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공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자체 안전조사 절차
1. 자체 안전조사 원칙 가. 항공교통안전과장은 관할 구역에서 항공교통업무 요인으로 인한 항공기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자체 안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자체 안전조사는 사건 당사자에 대한 처벌이나 책임 추궁이 아닌 다음 각 목의 목적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1) 위해요인 발생과정에 대한 이해…
제33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