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8조 (안전정책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관할공역 안에서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과 항공교통흐름의 질서유지 및 촉진하기 위한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한다.1. 모든 직원은 안전에 대한 책임을 항상 인식하여 관할 공역 내에서의 항공교통업무 수행 시 안전(Safety)과 항공사고 예방에 최고의 가치와 목표를 둔다.2. 항공교통업무 분야의 효과적인 안전정책 및 안전관리시스템 이행ㆍ유지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한다.3. 모든 직원은 안전정책을 이해하고 안전의식이 향상되도록 긍정적인 안전문화(Safety Culture) 증진에 적극 노력한다.4. 항공교통업무 안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전적(Proactivce), 예측적인(Predictive)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ㆍ이행하여 궁극적으로 항공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유지한다.5. 국내 관련 법령, 규칙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을 준수한다.6. 항공교통업무 관련 국제기준, 법령, 안전정책 및 절차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거나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7. 항공분야 위해요인의 수집 및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의 수집, 항공안전 의무보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8. 항공교통업무 분야 위해요인의 수집 및 관리하기 위하여 비 처벌 안전보고제를 활성화하고 모든 직원의 자율적인 참여를 장려한다.9.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가 아닌 이상 안전관리시스템의 운용과정에서 수집된 안전정보를 처벌을 위한 목적으로 악용하지 아니한다.10. 항공교통업무 수행 중의 잠재적인 위해요인(Hazard)을 식별ㆍ보고하고, 확인된 위험도(Risk)를 회피ㆍ제거ㆍ경감ㆍ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11. 항공교통업무 분야의 안전성과(Safety Performance)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②안전정책은 본부장이 서명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시행의지를 안전선언문 형태로 작성하여 주요 핵심시설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본부장은 안전정책에 대한 가시적 지지와 함께 안전정책이 조직 전반에서 제대로 이해ㆍ소통되고 실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안전정책은 항공교통업무와 관련이 되어야 하며, 주기적 검토를 통해 그 적절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본부장은 안전문화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고관리자와 고위관리자의 의지와 리더십이 반영된 항공교통본부의 안전문화 기준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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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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