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10조 (안전관리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본부의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행ㆍ유지될 수 있도록 본부장을 최고관리자로 한다.
항공교통본부의 안전위험 수준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고위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시스템 구축ㆍ운용 총괄 : 항공교통안전과장2. 항공교통 관제업무 및 경보업무 : 항공관제과장 및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관제과장3. 항공교통 흐름관리업무 : 항공교통조정과장4. 비행정보 및 경보업무 : 항공교통조정과장5. 공역관리 및 비행절차업무(항공로) : 공역총괄과장
본부장은 고위급 관리자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포함하여 조직 전반의 안전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모든 관리자와 종사자의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조직 전반의 안전책임, 의무,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조직 구성원이 제대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실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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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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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