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10조 (안전관리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본부의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행ㆍ유지될 수 있도록 본부장을 최고관리자로 한다.
②항공교통본부의 안전위험 수준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고위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시스템 구축ㆍ운용 총괄 : 항공교통안전과장2. 항공교통 관제업무 및 경보업무 : 항공관제과장 및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관제과장3. 항공교통 흐름관리업무 : 항공교통조정과장4. 비행정보 및 경보업무 : 항공교통조정과장5. 공역관리 및 비행절차업무(항공로) : 공역총괄과장
③본부장은 고위급 관리자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포함하여 조직 전반의 안전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④본부장은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모든 관리자와 종사자의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⑤본부장은 조직 전반의 안전책임, 의무,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조직 구성원이 제대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실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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