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11조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항공교통업무 분야의 효과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관리조직을 구성ㆍ운영한다.1.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안전과에 안전관리자를 임명하고, 그 중 최고관리자로의 직접적이고 명확한 보고ㆍ소통을 위해 총괄안전관리자 1명을 임명한다.2. 분야별(항공교통관제업무, 항공교통 흐름관리업무,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 공역관리업무 및 비행절차업무(항공로)) 현장안전관리자를 임명한다.3. 항공교통본부의 규모와 운영환경에 따른 안전관리조직 구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4. 항공교통본부의 안전관리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img id="158802039"></img>
②본부장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항공교통안전과 소속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인천항공교통관제소로 근무지를 지정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③본부장은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 수립, 안전성과 평가, 변화관리, 위험도 경감조치 심의 등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항공교통본부에 안전위원회를 둔다.
④제3항에 따른 안전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조율하고 실무검토 등을 위하여 안전실행그룹을 항공교통안전과에 둔다.
⑤본부장은 조직 내 효과적이고 과학적ㆍ체계적인 안전관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컴퓨터 저장장치 및 소프트웨어 등 관련 장비 및 자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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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상정안건 작성양식
【별지 제1호서식】 상정안건 작성양식 (안건명) 안건 번호 | SC-2021-01 / SAG-2021-01 심의 일자 | 년 월 일 제안 기관 | 00000000 □ 제안배경 ㅇ □ 주요내용 ㅇ □ 심의사항 (필요시) ㅇ □ 조치사항 (또는 향후계획)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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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항공교통본부 안전관리조직 구성기준
구분 | 기관규모 (항공교통업무기관) | 운영환경 | 운영환경 | 안전관리업무 종사자의 수 (지정 기준) | 안전관리업무 종사자의 수 (지정 기준) 구분 | 기관규모 (항공교통업무기관) | 관할공역 | 관할섹터 | 안전관리자 | 현장안전관리자 본부 조직 | - 본부장 - 8개 부서 - 대구지역관제소 - 항공교통통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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