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11조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항공교통업무 분야의 효과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관리조직을 구성ㆍ운영한다.1.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안전과에 안전관리자를 임명하고, 그 중 최고관리자로의 직접적이고 명확한 보고ㆍ소통을 위해 총괄안전관리자 1명을 임명한다.2. 분야별(항공교통관제업무, 항공교통 흐름관리업무,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 공역관리업무 및 비행절차업무(항공로)) 현장안전관리자를 임명한다.3. 항공교통본부의 규모와 운영환경에 따른 안전관리조직 구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4. 항공교통본부의 안전관리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img id="158802039"></img>
본부장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항공교통안전과 소속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인천항공교통관제소로 근무지를 지정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본부장은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 수립, 안전성과 평가, 변화관리, 위험도 경감조치 심의 등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항공교통본부에 안전위원회를 둔다.
제3항에 따른 안전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조율하고 실무검토 등을 위하여 안전실행그룹을 항공교통안전과에 둔다.
본부장은 조직 내 효과적이고 과학적ㆍ체계적인 안전관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컴퓨터 저장장치 및 소프트웨어 등 관련 장비 및 자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