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34조 (안전보고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 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관계인은 본부장(항공교통안전과장 및 소관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내부 의무보고하고, 「항공안전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항공안전정책과장, 항공교통과장)에게 의무 보고하여야 한다.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외의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항공안전 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공안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5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본부장(소관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와 별도로 조직의 현존하거나 잠재된 위해요인 및 미흡사항을 다양한 방법으로 식별, 분석, 개선하기 위한 내부 자율보고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자율보고를 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보고자의 신분을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사고 예방 및 항공안전 확보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2. 공정문화를 바탕으로, 고의나 업무태만이 아닌 의도되지 않은 실수나 착오에 대해서는 처벌이 아닌 원인조사 등을 통해 불완전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부 자율보고제도를 운영한다.3. 내부 자율보고는 항공로 구조, 항공교통업무절차, 통신시스템ㆍ항행시스템ㆍ감시시스템 등 항행안전시설, 그 외 안전 관련 중요시설 또는 장비, 항공교통관제사 업무량 등 항공교통업무 제공과 관련된 잠재된 위해요인 또는 미흡사항에 대한 정보 수집을 포함하여야 한다.4. 항공교통업무절차 또는 항공교통시스템과 관련된 안전 문제는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안전장애가 발생하기 전에는 미처 인지되지 못 할 수 있으므로, 안전 모니터링을 위한 안전데이터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출처를 통해 수집해야 한다.5. 항공교통업무 운영과 관련된 보고는 관련 안전장애 및 안전 이벤트의 유형 및 발생빈도 등에서 부정적인 안전경향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체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6. 통신시스템 및 감시시스템, 그 외 안전 관련 중요시스템 및 장비의 고장, 성능저하 등 항공교통업무 시설 또는 시스템의 운용성에 관한 보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안전경향을 나타내고 있는지 탐지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7. 내부 자율보고제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1를 따른다
본부장(항공교통안전과장)은 제3항의 내부 자율보고제도에 따라 수집된 보고 내용이나 그 일부를 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 자율보고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자의 신분,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의 보호 방안과 정보의 공유 방식을 포함한 기관 간 협약서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국가 항공안전 증진을 위해 내부 자율보고자가 희망하는 경우, 항공안전자율보고 시스템을 통해 보고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총괄안전관리자는 매년 항공교통본부(인천항공교통관제소 포함)에 접수된 자율보고에 대해 분기별 자율보고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단, 분기별 안전보고 분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본부장(항공교통안전과장)은 포스터, 팸플릿, 홍보 브로셔, 교육훈련, 세미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안전보고제도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3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교통안전과장은 자체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분야의 현장안전관리자는 자체안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