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17조 (안전실행그룹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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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1조제4항에 따른 안전실행그룹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제4항에 따른 안전실행그룹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항공교통안전과장으로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항공교통안전과 총괄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자2. 항공교통조정과 현장안전관리자3. 항공관제과 현장안전관리자4. 공역총괄과 현장안전관리자5.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관제과 현장안전관리자6.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현업관제사 또는 외부전문가
③안전실행그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안전실행그룹에 항공교통안전과 소속 안전관리자 1인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안전실행그룹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안전실행그룹 회의에 상정할 안건 정리 및 의사일정 통보3. 회의결과 작성 및 유지4. 안전실행그룹 회의결과 통지5.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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