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17조 (안전실행그룹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제4항에 따른 안전실행그룹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항공교통안전과장으로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항공교통안전과 총괄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자2. 항공교통조정과 현장안전관리자3. 항공관제과 현장안전관리자4. 공역총괄과 현장안전관리자5.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관제과 현장안전관리자6.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현업관제사 또는 외부전문가
안전실행그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안전실행그룹에 항공교통안전과 소속 안전관리자 1인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안전실행그룹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안전실행그룹 회의에 상정할 안건 정리 및 의사일정 통보3. 회의결과 작성 및 유지4. 안전실행그룹 회의결과 통지5.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