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4조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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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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