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15조 (안전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항공교통안전과장2. 항공교통조정과장3. 항공관제과장4. 공역총괄과장5. 항공정보과장6. 항행시설운영과장7.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8.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관제과장9. 필요시, 항공학계 등 외부전문가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위원장은 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안전위원회를 대표한다.
안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안전위원회에 총괄안전관리자를 간사로 두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안전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 연락2. 안전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접수 및 의사일정 통보3. 회의결과 작성 및 유지4. 안전위원회 회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지5.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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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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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