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15조 (안전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항공교통안전과장2. 항공교통조정과장3. 항공관제과장4. 공역총괄과장5. 항공정보과장6. 항행시설운영과장7.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8.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관제과장9. 필요시, 항공학계 등 외부전문가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③위원장은 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안전위원회를 대표한다.
④안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안전위원회에 총괄안전관리자를 간사로 두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안전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 연락2. 안전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접수 및 의사일정 통보3. 회의결과 작성 및 유지4. 안전위원회 회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지5.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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