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29조 (안전보증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장(항공교통안전과장)은 안전관리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보증 체계를 구축ㆍ운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된다.1. 안전성과 모니터링, 측정 및 검토2. 변화관리3. 안전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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