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6조 (안전관리시스템의 개요)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본부의 안전관리시스템은 관할공역 내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구성원의 책임과 의무, 안전정책, 안전관리절차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이다.
항공교통본부의 안전관리는 항공기 사고ㆍ준사고 및 안전장애를 초래하기 전에 예방적으로 위험도를 제거 또는 경감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항공교통본부는 위해요인 식별, 데이터 수집ㆍ분석, 지속적인 안전위험평가ㆍ관리를 통해 안전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한다.
항공교통본부의 안전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5개 분야와 다음 각 목의 총 16개 세부요소로 구성된다.1. 안전정책 및 목표가. 최고관리자의 책임과 권한나. 안전에 관한 업무분장다. 총괄안전관리자 등 핵심 안전직원의 임명라. 비상대응계획 또는 우발계획의 조정마. 안전관리시스템(SMS) 문서화2. 위험 관리가. 위해요인 식별나. 위험도 평가 및 경감3. 안전보증가.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나. 변화관리다. 안전관리시스템의 지속적 개선4. 안전증진가. 안전 훈련교육나. 안전정보의 소통5.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 관리가. 안전데이터 수집 및 처리나. 안전정보 관리다. 안전데이터 등의 보호라. 안전분석
본부장(항공교통안전과장)은 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최초로 승인받거나 제7조에 따른 연간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현행 조직체계 및 안전관리 과정ㆍ절차가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요건에 맞게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비교 진단하고, 미흡사항에 대하여 개선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시스템 자체진단(Gap Analysis)을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시스템은 제5항에 따른 자체진단 실시, 제7조에 따른 안전관리 이행계획 수립, 제7조제7항에 따른 규제당국과의 사전협의 및 동의 과정을 거쳐 수립 시행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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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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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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