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6조 (안전관리시스템의 개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본부의 안전관리시스템은 관할공역 내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구성원의 책임과 의무, 안전정책, 안전관리절차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이다.
②항공교통본부의 안전관리는 항공기 사고ㆍ준사고 및 안전장애를 초래하기 전에 예방적으로 위험도를 제거 또는 경감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③항공교통본부는 위해요인 식별, 데이터 수집ㆍ분석, 지속적인 안전위험평가ㆍ관리를 통해 안전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한다.
④항공교통본부의 안전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5개 분야와 다음 각 목의 총 16개 세부요소로 구성된다.1. 안전정책 및 목표가. 최고관리자의 책임과 권한나. 안전에 관한 업무분장다. 총괄안전관리자 등 핵심 안전직원의 임명라. 비상대응계획 또는 우발계획의 조정마. 안전관리시스템(SMS) 문서화2. 위험 관리가. 위해요인 식별나. 위험도 평가 및 경감3. 안전보증가.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나. 변화관리다. 안전관리시스템의 지속적 개선4. 안전증진가. 안전 훈련교육나. 안전정보의 소통5.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 관리가. 안전데이터 수집 및 처리나. 안전정보 관리다. 안전데이터 등의 보호라. 안전분석
⑤본부장(항공교통안전과장)은 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최초로 승인받거나 제7조에 따른 연간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현행 조직체계 및 안전관리 과정ㆍ절차가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요건에 맞게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비교 진단하고, 미흡사항에 대하여 개선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시스템 자체진단(Gap Analysis)을 수행하여야 한다.
⑥안전관리시스템은 제5항에 따른 자체진단 실시, 제7조에 따른 안전관리 이행계획 수립, 제7조제7항에 따른 규제당국과의 사전협의 및 동의 과정을 거쳐 수립 시행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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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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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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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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