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9조 (안전목표 등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장(항공교통안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항공교통본부의 안전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1. 조직의 안전성과를 측정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 이 경우, 안전성과는 조직의 안전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안전성과지표와 안전성과목표를 참조하여 평가한다.2. 안전관리시스템의 전반적인 효과를 지속 증진 또는 유지하기 위한 항공교통본부의 책무를 반영할 것3. 안전목표가 조직 전반에서 제대로 이해ㆍ소통되고 실행되도록 할 것4. 안전목표가 제공되는 업무와 관련되고 적절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검토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자체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안전성과목표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1. 자체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또는 안전성과목표의 설정기간은 1년 또는 중ㆍ장기 목표(3년, 5년 등) 등 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할 것2. 자체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는 수집된 안전데이터ㆍ안전정보를 기반으로 항공교통본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안전수준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설정할 것3. 자체 안전목표 및 안전성과목표는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기대치로 나타내야 하며, 특히, 안전성과목표는 구체적이고 정량적이며 평가 및 측정이 가능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일부 안전성과지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전성과목표 수치를 설정하지 않고 관련 안전경향 모니터링 목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4. 자체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 수립시에는 국가의 항공안전정책, 안전목표 및 안전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국가 안전프로그램의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안전성과목표 등과 연계할 것5. 자체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 수립시 해당 기관의 운영환경 등을 반영하여 수용 가능한 안전수준을 정할 수 있으되, 규제당국과 사전협의하고 동의를 받을 것6.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공통안전성과지표를 포함하는 복수의 안전성과지표를 운영할 것7. 각각의 안전성과지표에 대하여 과거 발생데이터를 근거로한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단계별 경보치를 설정하고, 해당 경보치 침범시 적용할 단계별 조치계획을 포함할 것. 다만, 과거 발생데이터의 수집이 곤란하거나, 안전관리 활동 또는 이행에 관한 지표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③본부장(항공교통안전과장)은 자체 안전성과지표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1. 안전성과지표는 조직의 안전목표와 연관될 것2. 가용할 데이터 및 신뢰할 만한 측정 수단을 토대로 선정할 것3. 정량적 또는 정성적 지표로, 구체적이고 해당 성과에 대한 측정이 가능할 것4. 해당 기관의 제약사항 및 가능여부를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선정할 것5. 선행지표와 후행지표로 복합적으로 구성하되, 선행지표와 관련 후행지표 사이에는 명확한 연계성이 있을 것6. 각각의 안전성과지표에 대하여 아래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가. 해당 지표가 측정하고자 하는 세부 내용나. 해당 지표의 목적다. 측정 단위 및 계산 요건라. 해당 지표 데이터의 수집, 검증, 모니터링, 보고 및 조치 담당자(조직 내 여러 부서의 직원이 관계될 수도 있음)마. 해당 데이터 수집 출처 및 방법바. 관련 데이터 보고ㆍ수집ㆍ모니터링ㆍ분석 주기
④특정한 안전성과지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보수준을 설정ㆍ관리할 수 있다.1. 설정된 경보수준을 초과한 경우, 안전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보수준 초과가 반드시 치명적이거나 실패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떤 활동이 미리 정해 놓았던 한계치를 벗어났음을 의미한다.2. 경보수준은 과거 데이터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토대로 설정하며, 자세한 사항은 ICAO Doc9859를 참조한다.3. 모든 안전성과지표에 대해 필수적으로 경보수준 설정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안전성과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매우 구체적이고, 충분하며, 신뢰성이 있는 경우 경보수준을 설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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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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