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23조 (위험관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조직의 운영환경 내 현존하거나 잠재된 위해요인을 발견하여 그 위험도를 평가ㆍ관리하는 위험관리체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축ㆍ운영한다.1. 위험관리 조직2. 위험관리 절차3. 위험관리 문서화4. 안전관리 의사결정 프로세스5. 후속조치 및 위험도 재평가
②안전관리자 등은 각종 안전데이터에 대해 사후적ㆍ예방적ㆍ예측적인 방식으로 위해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경감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위해요인 식별 및 위험관리 프로세스는 별표 3과 같다.
④모든 식별된 위해요인, 위험도 평가 및 후속조치에 따른 결과들은 적절한 방법으로 문서화 되어야 한다.
⑤조직의 안전 의사결정자들이 내리는 결정의 반복성과 정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위험관리 의사결정 프로세스는 별표 4와 같다.
⑥그 밖의 위험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또는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을 준용하며, ICAO Doc9859를 참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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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항공교통업무 위해요인 목록 (Hazard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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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항공교통업무 위험도 평가 기록지
[별지 제4호서식] 항공교통업무 위험도 평가 기록지 위해요인 식별번호 | 위해요인 식별번호 | (예시) ATMO-2023-00 | 출처 | 출처 | □보고제도 □안전감사 □안전검토 □안전조사 □표본조사 □실무오류 □변화관리 □기타 | □보고제도 □안전감사 □안전검토 □안전조사 □표본조사 □실무오류 □변화관리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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