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23조 (위험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장은 조직의 운영환경 내 현존하거나 잠재된 위해요인을 발견하여 그 위험도를 평가ㆍ관리하는 위험관리체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축ㆍ운영한다.1. 위험관리 조직2. 위험관리 절차3. 위험관리 문서화4. 안전관리 의사결정 프로세스5. 후속조치 및 위험도 재평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조직의 운영환경 내 현존하거나 잠재된 위해요인을 발견하여 그 위험도를 평가ㆍ관리하는 위험관리체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축ㆍ운영한다.1. 위험관리 조직2. 위험관리 절차3. 위험관리 문서화4. 안전관리 의사결정 프로세스5. 후속조치 및 위험도 재평가
②안전관리자 등은 각종 안전데이터에 대해 사후적ㆍ예방적ㆍ예측적인 방식으로 위해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경감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위해요인 식별 및 위험관리 프로세스는 별표 3과 같다.
④모든 식별된 위해요인, 위험도 평가 및 후속조치에 따른 결과들은 적절한 방법으로 문서화 되어야 한다.
⑤조직의 안전 의사결정자들이 내리는 결정의 반복성과 정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위험관리 의사결정 프로세스는 별표 4와 같다.
⑥그 밖의 위험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또는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을 준용하며, ICAO Doc9859를 참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