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12조 (관리자의 책임과 권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에 따른 최고관리자인 본부장은 안전관리시스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1. 법령 준수와 모든 활동의 재정 지원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2. 적절한 인력 운영을 위한 모든 권한3. 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4. 운영 문제에 대한 최종 권한5. 모든 안전 문제에 관한 최종 책임
②제10조제2항에 따른 고위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고관리자가 승인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안전정책의 개발2. 모든 직원들이 안전정책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장려3. 필수적인 인적 자원과 재원 등을 파악하고 배정4.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안전목표 및 성과기준의 수립 (해당 기관의 안전목표 및 성과기준은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와 연관되어야 하며,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안전요건 등과도 연계되어야 한다.)
③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총괄안전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항의 안전관리자 및 제5항의 현장안전관리자 안전관리업무 총괄2. 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3. 안전관련 문제에 대해 규제당국(항공정책실) 및 타 국가의 항공교통업무 제공 당국과 협력 및 소통4. 비상대응계획의 주기적인 검토 및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ㆍ검토하는지 확인5.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통해 안전관리시스템의 효과적 운영 여부 확인
④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해요인 식별, 위해요인 목록 관리, 위험도 평가, 위험도 경감조치 수립 등 위험관리업무 수행, 필요한 경우 위험관리절차의 개선2. 위험도 경감조치, 안전조치 결과 또는 효과를 확인하는 후속 관찰3. 안전성과목표ㆍ안전성과지표 설정, 모니터링, 보고 등 안전성과 관리4. 안전관리시스템(SMS) 문서화 및 기록관리 유지5. 안전관리 교육훈련 시행 총괄6. 안전 관련 독자적인 조언 제공7. 항공교통업무 요인으로 인한 항공기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의 자체 안전조사 실시8. 변화관리, 내부 안전감사, 안전장애 경향 분석 및 안전관찰 등 각종 안전보증 활동 수행9. 내부 자율보고제도 운영ㆍ제도개선 총괄, 안전세미나 또는 워크숍 개최 등 각종 안전증진 활동 수행10. 각종 안전데이터 수집ㆍ분석 등 안전정보 취합, 보고, 전파, 공유 등
⑤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안전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야별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대한 안전검토 및 변화관리2. 분야별 위해요인 식별, 위해요인 목록 관리, 위험도 평가, 위험도 경감조치 수립 및 이행 등 위험관리업무 수행, 필요한 경우 위험관리절차의 개선3. 소관 안전성과 지표별 모니터링 결과 보고4. 분야별 안전관리 교육훈련 시행5. 분야별 안전관리시스템(SMS) 문서화 및 기록관리 유지6. 안전관찰,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이행계획 수립ㆍ시행(대구ㆍ인천지역관제소에 한함)7.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시스템 운영 및 자료관리, 비정상상황 분석 등 각종 안전보증 활동 수행(대구ㆍ인천지역관제소에 한함)8. 관제분야 항공기 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의 자체 안전조사 지원 및 내부 자율보고제도 운영(대구ㆍ인천지역관제소에 한함)9. 조종사 설문조사 실시 등 각종 안전증진 활동 수행(대구ㆍ인천지역관제소에 한함)10. 각종 안전정보 취합, 보고, 전파 및 공유 등11. 비상대응계획 문서화, 비치 및 관리12. 비상대응훈련 참석 및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한 조언
⑥효과적인 안전관리 활동 수행을 위하여 총괄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장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기관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⑦항공교통업무 종사자의 책임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책임을 항상 인식하고 국제기준, 법령기준,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 항공교통업무 제공2. 항공안전 자율보고 적극 참여3. 안전관리 교육훈련 참여 등 안전 역할 수행을 위한 역량 유지4. 항공안전 증진활동에 적극 참여5. 자신의 피로수준을 스스로 관리하고 피로 관련 문제를 적극 보고(항공교통관제사에 한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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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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