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14조 (안전관리자 등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항공교통업무 분야의 원활한 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제11조제1항에 따른 총괄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및 현장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 등"이라 한다)를 임명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안전관리자 등이 조직의 안전 문제에 대한 필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안전 관련 사항을 직접 보고ㆍ소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자격과 경험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5년 이상의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2. 원만한 대인관계 기술을 가진 자3. 분석 및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자4. 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가진 자5. 대화와 문서를 통한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가진 자6. 인적요인 및 조직적 요인에 대한 이해가 높은 자7. 안전관리 원칙 및 실행을 위한 지식을 가진 자
안전관리자 등은 제42조제3항에서 정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안전관리자 임명이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본부장(항공교통안전과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안전관리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제3호와 제4호의 경우는 당연 취소된다.1. 안전관리 활동 과정에서 법규 위반, 금품 수수, 권한남용 등으로 안전관리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2. 안전관리 활동 결과 등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3. 제42조제3항에서 정한 정기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4. 퇴직자 또는 타 기관으로 인사발령 된 자
제6항에 따라 임명 취소된 사람이 안전관리자 등으로 임명받고자 하는 경우,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정을 거쳐 신규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제3호의 사유로 임명 취소된 사람은 제42조제3항에 따라 20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이수한 경우 재임명될 수 있다.
소관부서장은 안전관리자 등이 안전관리 활동을 목적으로 관할 항공교통업무시설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 획득, 질문, 탐색, 조사, 관찰, 평가, 내부 안전감사 등 안전관리 활동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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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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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